AI & Big Data Technology Research Association of Korea
한국인공지능빅데이터연구조합
한국인공지능빅데이터연구조합은 빅데이터 기반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통해 산업 혁신과 공공 서비스 고도화를 실현하고, 조합원 간 협동 연구 기반 구축 및 기술개발 업무 협의·조정을 통해 글로벌 AI 강국 실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합니다.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조합은 빅데이터 기반구축을 통한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으로 다양한 산업에서 혁신적인 발전을 이끌어감은 물론 공공 서비스를 혁신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여 국민안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함과 동시에, 인공지능빅데이터 산업의 연구개발 등 기술개발 분야의 제반업무를 협의·조정하고 조합원 상호간 협동 연구 기반을 구축하여 인공지능빅데이터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에 기여하고 국가전반의 인공지능 대전환을 견인하여 산업전반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 조합의 명칭은 "한국인공지능빅데이터연구조합" (약칭: 한인빅연) 이라 하고, 영문 명칭은 "AI & Big Data Technology Research Association of Korea"라 칭한다. 제3조 (주소) 본 조합은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본 조합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조합원 공동의 이익을 위한 기술개발 사업 및 연구 사업 2. 조합원 간 상호 교류 및 협력 증진 사업 3. 인공지능빅데이터 분야의 기술 및 산업 동향 조사, 연구, 교육 및 컨설팅 4.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교류 사업 5. 인공지능빅데이터 연구조합 발간물의 제작 및 보급 6. 기타 본 조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부대 사업 제5조 (법인격) 본 조합은 「민법」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한다.제2장 조 합 원
제6조 (조합원의 자격) 본 조합의 조합원은 제1조의 목적과 제4조의 사업에 찬동하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1. 인공지능, 빅데이터, IT 기술 및 관련 산업 분야의 기업, 대학, 연구기관 2. 본 조합의 목적에 찬성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제7조 (조합원의 가입 및 탈퇴) 1. 본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조합원은 조합의 정관에 따라 조합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8조 (조합원의 권리)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 2. 조합의 사업에 참여할 권리 3. 조합의 시설물을 이용할 권리 제9조 (조합원의 의무)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 1. 본 조합의 정관 및 규약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 사항 이행 3. 회비 및 기타 부과금 납부제3장 임 원
제10조 (임원의 종류 및 정수) 본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 사 장 : 1인 2. 이 사 : 5인 이상 10인 이하 (이사장 포함) 3. 감 사 : 1인 제11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임원의 선임) 1. 이사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임기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3조 (임원의 직무) 1. 이사장은 본 조합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조합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 감사는 조합의 재산 상황 및 업무 집행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 및 이사회에 보고한다.제4장 회 의
제14조 (총회) 1. 총회는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최고의결기관이다. 2.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3.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4.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15조 (총회의 의결 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사업 계획 및 예산, 결산 승인 4. 조합의 해산 및 합병 5. 기타 이사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 (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1.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되며, 조합의 일상 업무 집행에 관한 최고 의결기관이다. 2.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가. 업무 집행 및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총회에 부의할 안건 다. 정관에 의해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17조 (회의의 의결 정족수) 1. 총회는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5장 재 정
제18조 (재산의 구분) 본 조합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제19조 (재산의 관리) 조합의 재산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20조 (수입) 본 조합의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합원의 회비 및 찬조금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위탁 사업 수입 3. 사업 활동 수입금 4. 기타 수입금 제21조 (회계연도) 본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2조 (잉여금 및 결손금 처리)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며, 결손금은 차입 또는 적립금으로 보전한다.제6장 보 칙
제23조 (정관 변경)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4조 (해산) 본 조합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5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세칙으로 정한다.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본 정관 시행 이전에 본 조합을 위하여 행한 행위는 본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조합 개요
Association Overview제1조 목적 종합 요약
본 조합은 빅데이터 기반 생성형 AI 활용을 통한 산업 혁신, 공공 서비스 혁신 및 사회 문제 해결, 협동 연구 기반 구축, 그리고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을 목적으로 합니다.
조합 명칭 및 사무소
| 명칭 | 한국인공지능빅데이터연구조합 (AI & Big Data Technology Research Association of Korea) |
|---|---|
| 약칭 | 조합 |
| 주된 사무소 |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방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음 |
주요 사업 및 조합원
Key Activities and Membership주요 수행 사업 (제4조)
본 조합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합니다.
- 조합원을 위한 인공지능빅데이터 기술개발의 실시와 그 성과의 관리
- 조합원에 대한 기술의 지도 및 연수교육
- 선진기술 도입 및 공동활용에 관한 사업
- 도입 선진기술의 실용화 및 개량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업
- 연구 및 시험기자재의 공동구입 및 활용에 관한 사업
- 기타 정부위임 업무 및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 사업
조합원의 자격 및 의무 (제5조, 제11조)
조합원의 자격은 조합이 수행하는 기술개발 성과를 직간접적으로 이용하는 개인, 국내외 기업, 관련 연구기관 (민간기업부설연구소 포함), 대학 등으로 합니다.
권리 및 의무
조합원은 본 조합의 운영 관련 모든 사항에 대하여 평등한 의결권 및 선거권을 가지며, 조합의 협조 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